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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무원 등 ‘부정수급 생계자금’ 25억 환수 나선다

등록 2020-06-09 15:45수정 2020-06-10 02:31

대구시, 공무원 등 3900명이
코로나 긴급생계자금 받아가 논란

이번주 중 환수 절차 돌입 예정
대구시 공무원 74명 징계 검토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9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 등 3900여명이 받아간 긴급생계자금 25억원에 대해 환수 절차를 밟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구시 제공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9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 등 3900여명이 받아간 긴급생계자금 25억원에 대해 환수 절차를 밟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공무원 등 3900여명이 받아간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25억원 환수 방침을 밝혔다. 자격이 없는데도 긴급생계자금을 받아간 대구시 소속 공무원 74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검토 중이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9일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긴급생계자금을 받아서는 안 되는 공무원 1810명, 사립학교 교직원 1577명, 직업군인 297명,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 직원 95명,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직원 126명,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23명 등 3928명이 가구당 50만~90만원씩 25억여원을 받아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 환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시장은 “이번주 중으로 이들에게 돈을 되돌려달라고 통보한 뒤 2주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고, 곧이어 납입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가운데 대구시청 소속 공무원 74명은 징계를 검토 중이다.

대구시는 중앙부처 등 다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할지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징계나 해당 기관 통보에 앞서 긴급생계자금을 공무원이 직접 신청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부모나 배우자가 신청했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하지 않겠느냐. 현재로서는 징계나 (기관)통보, 인사조치 등에 대해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대구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이면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이들의 신청을 받아 4~5월 가구당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 50만~90만원어치를 지급했는데(43만7천명, 2767억원), 최근 공무원 등 3900여명의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 47곳은 10일 ‘코로나19 대구행동’을 발족하고, 대구시의 코로나 대응 태세를 감시하겠다고 예고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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