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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창녕 아동학대 사건’ 아버지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20-06-14 15:18수정 2020-06-15 02:3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공범인 어머니는 2주일간 행정입원해 아직 조사 못해
‘창녕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인 의붓아버지가 13일 체포돼 경남 창녕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창녕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인 의붓아버지가 13일 체포돼 경남 창녕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창녕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남 창녕경찰서는 14일 의붓딸(9)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학대)로 의붓아버지 ㄱ(35)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남편과 함께 딸을 학대한 어머니 ㄴ(27)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해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다.

경남지방경찰청과 창녕경찰서 설명을 종합하면, 경찰은 응급입원해 있던 의붓아버지 ㄱ씨를 응급입원 기간이 끝난 지난 13일 체포해 변호사 입회하에 2차 조사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어 혐의내용을 밝힐 수 없으나, ㄱ씨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선 시인했지만 심각한 행위에 대해선 혐의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ㄱ씨는 조사를 받은 뒤 자신의 잘못에 대해 죄송하고,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피해 어린이의 진술에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아동학대를 한 기간을 특정할 수 없어 최근 행위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정황증거인 범행도구를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는 문제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의붓아버지의 구속 여부는 15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통해 결정된다.

한편,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지난 13일 응급입원이 끝남과 동시에 2주일간의 행정입원에 들어갔다. 의사 2명이 어머니 상태를 관찰해 2주일 뒤 입원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데, 차도가 없다고 판단되면 장기입원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의사 소견과 변호사 의견을 들어서 입원 중에도 어머니에 대한 조사를 시도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피해 어린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맡긴 데 이어, 지난 10일 법원의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아 나머지 세 자녀를 부모와 분리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맡겼다.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가해자인 부모가 자해소동을 벌여, 부모 모두 이날 병원에 사흘 동안 응급입원시켰다.

4층인 자신의 집 발코니에 묶인 채 감금당하는 등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던 피해 어린이는 지난달 29일 지붕을 건너 옆집 발코니로 들어가서 탈출했다. 맨발로 도망치던 이 어린이는 이날 저녁 이웃 주민에게 발견돼 구조됐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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