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없애기 위해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
울산시는 24일 지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신호위반 등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여러 안전시설 개선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0) 구역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지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과 신호위반 단속을 위한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는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근처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380곳 가운데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38곳을 뺀 342곳에 설치된다. 올해 초등학교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 121곳에 먼저 설치한다. 유치원·어린이집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 221곳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설치한다.
울산시는 앞서 지난 3월부터 울산지방경찰청·울산시교육청·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현장조사를 통해 학교별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희망 지점, 교통사고 발생 우려 지점 등을 분석해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지점을 파악했다.
현장조사를 통해 이면도로 등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운영이 불가능한 지점에 대해선 과속방지턱 등 차량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신호등을 노란색으로 교체하고, 학교 앞 횡단보도의 어린이가 대기하는 장소에 노란색 카펫과 발자국 등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울산시 교통기획과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단속 장비 등 시설을 확대하고 개선하는 것은 달리는 차량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사전에 교통사고를 예방해 '민식이법' 이후 처벌이 강화된 운전자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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