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이후에 대비한 고용안정을 위해 지역 중소 제조업체와 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24일까지 울산일자리재단을 통해 지역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여섯달 동안 고용유지를 약속하는 협약 기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협약 대상 기업은 상시 노동자 5인 이상 제조업체이며 협약 이후 여섯달 동안 고용유지를 약속할 수 있어야 한다.
울산시는 협약 체결 기업에 7가지 행·재정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고용유지지원단을 통해 재무·노무·세무·금융·교육훈련 등 기업이 희망하는 전문가 상담과 4대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 조처 계획을 제출해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은 업체에는 고용유지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울산경제진흥원을 통해 많게는 2억원까지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고용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매출채권보험 가입업체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구·군과 상수도사업본부 등을 통해 지방세 징수와 상·하수도 요금 납부도 유예해 준다.
울산시 일자리노동과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시점에서 고용유지 협약을 통한 각종 행·재정 지원이 영세한 지역 중소 제조업체에 도움이 돼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