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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해고된 지 1666일 만에 복직

등록 2020-09-21 12:50수정 2020-09-21 13:05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처
울산시교육청 21일 임용장 전달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오른쪽)이 21일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복직 임용장을 전달했다. 울산시교육청 제공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오른쪽)이 21일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복직 임용장을 전달했다. 울산시교육청 제공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최근 대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판결에 따라 해고된 지 1666일 만에 학교 교사로 복직했다.

울산시교육청은 21일 전교조 전임자를 이유로 해고된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의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그를 북구 호계중학교 교사로 복직 임용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3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파기 환송과 4일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 취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처다. 이후 노조 전임 관련 징계·직위해제 관련 조처와 복직 교사에 대한 임금 보전, 경력·호봉 인정 등 후속 조처는 관련 법령을 토대로 교육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 접견실에서 권정오 위원장에게 임용장을 전달했다. 권 위원장이 2016년 2월29일 전교조 울산지부장을 맡다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면직된 지 1666일 만이다. 권 위원장은 지난해 1월부터 전교조 위원장에 선출됐으며 올해 말까지 2년 임기의 잔여 임기 동안 노조 전임 휴직을 이어간 뒤 내년부터 학교 교사로 복귀할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멀고 먼 길을 돌아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다. 전교조 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전교조가 새롭게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으로 돌아가 교사로서 아이들과 울고 웃으면서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노 교육감은 “그동안 법외노조 통보 등 비상식적인 국가의 행위로 고통받아 온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권 위원장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드린다. 전교조가 앞으로도 교육개혁의 파트너로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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