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거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30~60대 7명을 검찰이 기소했다. 또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표시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40대 2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두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0~60대 5명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고 50대와 60대 2명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가격리 장소 이탈자 가운데 50대 ㄱ씨와 60대 ㄴ씨는 8·15 광화문집회 참석 뒤 확진자와 같은 버스에 탑승한 사실이 확인돼 8월21일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각각 고추농사를 짓는다며 21일 지인의 밭에 방문하거나 체온측정을 하러 간다며 25일 시외버스터미널에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30대 ㄷ씨는 9월7일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 상해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13일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2명 가운데 50대는 지난 8월23일 손님 2명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한 유흥주점 업주이며, 60대는 9월6일 단란주점에서 지인 3명을 불러 함께 노래를 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명은 지난 2∼3월 부직포 마스크 약 6680장을 '유해물질 침입 차단', '호흡기 질병의 감염 예방' 등 문구가 인쇄된 비닐포장지에 넣어 마치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재포장해 팔려다 적발됐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