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ㄱ(33)씨가 지난달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대구지방법원 영장심문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디지털교도소’를 만들어 운영한 ㄱ(33)씨가 2일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혜영)는 이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ㄱ씨를 구속 기소했다. ㄱ씨는 지난 3~8월 인스타그램 계정과 디지털교도소 누리집에 120여명의 개인정보나 범죄사실 등을 170번에 걸쳐 마음대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법무부 ‘성범죄자 알림이(e)’에 공개된 성범죄자 6명의 정보도 함께 올린 혐의가 있다.
ㄱ씨가 범죄자라며 디지털교도소에 올린 개인정보 가운데는 틀린 것도 있었다. ㄱ씨는 지난 6월 대학 교수가 성착취물을 구매하려고 했다며 이 교수의 개인정보를 올렸다. 하지만 이후 경찰 수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디지털교도소에 개인정보가 공개된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대학생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디지털교도소를 수사한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베트남에 있던 ㄱ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ㄱ씨는 지난 9월22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베트남 공안에게 붙잡혀 지난달 6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ㄱ씨를 조사한 뒤 지난달 15일 그를 검찰에 넘겼다. 현재 경찰은 ㄱ씨 외에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더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