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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고분 정상에 주차한 SUV 차량 주인 찾았다

등록 2020-11-18 17:35수정 2020-11-18 17:41

경주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방침
지난 15일 오후 경북 경주시 황남동 쪽샘 79호 고분 정상에 차량이 올라가있다. 경주시 제공
지난 15일 오후 경북 경주시 황남동 쪽샘 79호 고분 정상에 차량이 올라가있다.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에 있는 고분 정상에 차량이 올라간 일이 일어났다.

18일 경주시 말을 들어보면, 지난 15일 오후 1시30분께 경주시 황남동 쪽샘 79호 고분 10m 정상에 차량(SUV)이 주차돼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 하지만 경찰이 고분에 도착했을 때는 차량이 사라진 뒤였다. 문화재청과 경주시 등은 지난 16일 해당 고분 경사면에서 정상까지 차량 바퀴 자국이 나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주시는 고분 정상에 차량이 세워져있는 사진도 확보했다.

경주시는 18일 고분 정상에 주차된 차량의 주인을 파악했다. 경주시는 문화재보호법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위반 혐의로 차량 주인을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문화재보호법에는 해당 조항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차량이 올라갔던 고분은 아직 미발굴 상태다. 문화재청은 경주시 문화재과에 공문을 보내 고분 등의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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