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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신혼부부에 최대 10년간 주거비 무상지원

등록 2021-01-13 10:38수정 2021-01-13 11:04

울산시가 청년층 주거안정과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비를 무상 지원한다.

울산시는 13일 “2030년까지 신혼부부 3만3700가구에 임대료·관리비 등 주거비 823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국토교통부의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주거비 부담이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신혼가구 주거비 지원으로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함께 저출생 문제 극복을 꾀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지원 대상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39살 신혼부부이며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여야 한다. 새해 4월1일부터 2030년 12월31일까지 지원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 동안 이뤄진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신혼부부 1300가구에 임대료 19억원, 880가구에 관리비 5억원 등 24억원을 지원한다. 월 임대료는 출생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자녀가 없으면 50%, 한 자녀 80%, 두 자녀 이상 100%를 적용해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한다.

관리비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가구에 지원한다. 자녀수에 따라 한 자녀 5만원, 두 자녀 이상 10만원 정액을 차등 지원한다. 울산시는 혁신도시 안 공공청사 터에 울산형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신혼부부 주거비 무상지원 정책은 시민 누구에게나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여건을 제공하겠다는 울산시의 확고한 의지이자 약속이다”라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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