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석 경북 상주시장(오른쪽)이 지난달 4일 상주시 비티제이(BTJ)열방센터를 찾아 열방센터 관계자들에게 방역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상주시 제공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경북 상주 비티제이(BTJ) 열방센터의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상주시는 15일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진단검사 거부,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열방센터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해달라고 경북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이 운영하는 열방센터는 2014년 2월18일 경북도에서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상주시의 요청으로 열방센터의 법인설립허가는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북도가 지난달 26일 “상주시가 요청하면 열방센터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민법 제38조에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지난해 11월27일~12월 27일까지 전국에서 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은 3천명이 넘는다. 이후 열방센터에서는 집단 감염이 일어나 수백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하지만 열방센터 방문자 상당수가 진단검사를 거부해 방역당국이 애를 먹었다.
상주시는 지난달 3일 열방센터 집합금지와 방문자 진단검사를 명령했고, 나흘 뒤인 7일에는 열방센터를 폐쇄했다. 열방센터 쪽은 이에 반발해 지난달 12일 대구지방법원에 시설폐쇄와 집합금지 행정명령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상주시는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열방센터 쪽을 지금까지 네 차례나 고발했다. 열방센터 관계자 2명은 지난달 1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김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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