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왼쪽 둘째)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왼쪽 셋째)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자, 대구경북 지역에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도 제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510만 대구경북 시도민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단독 처리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보류 결정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 이는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물론, 영남권을 해묵은 갈등으로 재차 몰아넣는 몰염치한 행위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 영남권 신공항은 ‘김해공항 확장’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지난 10여년간 신공항을 둘러싼 긴 논란이 마무리됐다. 영남권이 함께 이용할 공항을 짓기로 했음에도 부산·울산·경남만을 위한 가덕도 신공항을 세우려 한다면, 대구·경북이 이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민간공항을 약속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고 이치일 것”이라며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는 2차 소위심사와 전체회의를 열어 한정애 의원 등이 발의한 가덕도신공항건설촉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반면 추경호 의원 등이 발의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법은 보류시켰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은 대구 도심에 있는 군 공항과 국제공항(7.1㎢ 규모)를 경북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에 15.3㎢ 규모로 넓혀 옮기는 사업이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직후인 지난 2016년 7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속도가 붙었다. 이후 국방부는 주민투표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경북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을 대구 군 공항과 국제공항 이전부지로 정했다. 대구 군공항과 국제공항이 함께 경북으로 옮겨가면 대구시민 23만여명이 75웨클 이상인 대구 군 공항 전투기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대구와 한 시간이나 떨어진 거리에 공항이 지어져 ’동네 공항‘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