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부동산 투자 관련 온라인 유료 강의 사이트에서 강사로 활동하다 적발됐다.
23일 울산시교육청의 말을 들으면 40대 초등학교 교사 ㄱ씨가 지난 1~2월 한 온라인 부동산 투자 강의 전문 사이트에서 강사 활동을 했다는 국민신문고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감사에 나섰다. 이 사이트는 부동산 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하다 적발돼 지난 11일 파면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강의를 한 곳으로 알려졌다.
이 사이트 수강료는 1인당 25만원이며, ㄱ씨는 이 사이트에서 ‘부동산 투자경력 4년 만에 예상 수익 12억원에 월세 670만원을 버는 직장인 월세 부자'로 소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ㄱ씨가 강의했던 내용은 모두 삭제됐다고 울산시교육청은 전했다.
울산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ㄱ씨가 국가공무원법상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인데도 어떻게 학교에 겸직 신청도 하지 않고 외부 강사 활동을 하며 영리를 취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ㄱ씨는 교육청 감사에서 학교에 신청하지 않고 외부 강의를 한 사실은 시인했으나, 재능 기부 차원에서 무료로 강의했다며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시교육청은 ㄱ씨와 사이트 운영업체 모두 강의료 수수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계좌조회 등을 통한 ㄱ씨의 영리활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ㄱ씨가 외부 강사 활동을 하면서 돈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학교에 겸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돈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난다면 중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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