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3일 고질적인 도심 주차난 개선을 위해 ‘주차장 공유개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차장 공유개방 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기업체, 상가, 종교시설, 학교, 공동주택 등의 부설 주차장을 한산한 시간대에 개방하거나 빈 사유지를 주차장 용도로 무료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보수비용 지원 또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다.
부설 주차장은 20면 이상을 하루 7시간, 한 주 35시간 이상 개방할 것을 적어도 2년 약정해야 한다. 울산시는 이같이 약정한 주차장에 대해 옥외 보안등, 방범용 카메라 등 방범 시설과 바닥 포장, 주차 구획선 등 주차장 시설, 안전·관제·관리 시설 등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비를 지원한다. 또 손해배상책임 보험료도 지급하고, 민간 건축물의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 혜택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건축 계획이 없는 빈 사유지를 주차장 용도로 2년 이상 개방하면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고, 구·군에서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주차난이 심하지 않거나 과도한 토목공사가 필요한 지역은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은 다음달 말까지 각 구·군 교통(행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는 올해 주차장 공유개방 사업비로 시비와 구·군비를 50%씩 분담해 2억7천만원을 확보했다. 우선순위 평가와 최종지원 선정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신청이 많으면 내년에 사업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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