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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의 ‘망신’… 소나무 절도 사퇴 6년만에 뇌물로 제명된 군의회 의장

등록 2021-04-19 17:07수정 2021-04-20 02:31

업자에게 1억여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6년 전에는 소나무 훔쳐 불명예 퇴진
경북 울진군의회가 지난달 24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장 구속 사태와 관련해 대군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군의회가 지난달 24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장 구속 사태와 관련해 대군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울진군 제공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세진(72) 경북 울진군의회 의장이 19일 의회에서 제명됐다. 이 의장은 6년 전에도 소나무를 훔쳤다가 의원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

울진군의회는 19일 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이 의장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는 이 의장을 뺀 울진군의원 7명 전원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구성된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 의장의 징계 수준을 제명으로 결정해 본회의에 올렸다. 이 의장은 2017~2019년 골재 채취업자에게 뇌물 1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수수)로 지난달 10일 구속됐다.

이날 제명안 통과 뒤 김정희 울진군의회 의장직무대리는 “그동안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울진군의회는 지난달 24일 그가 구속되자 군민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평해읍 번영회장이었던 이 의장은 2014년 6회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처음 울진군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초선임에도 전반기 의장을 맡았다. 하지만 그는 이듬해 5월 울산에 있는 식당 화단에서 소나무 분재를 훔쳐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결국 같은 해 7월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이후 법원에서 절도죄로 1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 의장은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 또 무소속으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이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지난해 7월 하반기 의장에 뽑혔다. 하지만 또 경찰 수사를 받았고,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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