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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학생 노동인권 교육 본격화

등록 2021-04-29 10:45수정 2021-04-29 10:57

울산시교육청사
울산시교육청사

울산시교육청이 다음달부터 학생 대상 노동인권 교육을 시작한다.

울산시교육청은 다음달 3일부터 연말까지 중학교 3학년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전 신청을 받아 선정한 25개교 161학급을 대상으로 교원이나 시민 강사가 직접 찾아가 노동 관련 법률과 근로계약서 작성법, 취업규칙 등에 관해 2시간씩 강의한다.

강의 시작 전에는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도 한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최저 시급을 받았는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았는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주휴수당을 받았는지 등을 설문 조사해 노동인권 교육자료 개발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11개 특성화고 3학년생과 2학년 도제반 학생을 대상으로 2학기 현장실습 전 산업안전보건과 예방, 노동인권 보호, 노동관계법 등에 관한 온라인 교육(15시간)을 한다. 9월엔 교원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 강사 과정을 개설하고 사이버 직무연수도 벌여 학생 노동인권 교육을 활성화하고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체 초·중·고교에 교육과정과 연계한 노동인권 교육자료를 보급하고, 고등학생에게는 노동의 개념과 가치, 노동법, 청소년 알바 십계명 등 내용을 담은 학생 노동인권 바로 알기 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학교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웠으며, 학생 노동인권 교육 시행과 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조언하는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도 꾸려서 운영하고 있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고, 행복한 노동 현장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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