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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3일부터 양돈농장에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등록 2021-05-12 09:51수정 2021-05-12 09:56

아프리카돼지열병 막기 위한 선제 조처

울산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13일부터 지역의 모든 양돈농장에 방사 사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울산시는 12일 “강원도 영월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사육돼지가 야생 멧돼지와 접촉하는 것을 막아 돼지 열병 바이러스의 농장 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처로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멧돼지·흑돼지를 포함한 울산시 안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모든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하며 시행 기간은 별도 조처가 있을 때까지다. 울산에서는 현재 23곳의 양돈농가에서 모두 4만5천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돈농장에서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와 제57조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울산시 농축산과 담당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해서는 바이러스 오염원인 야생 멧돼지의 바이러스가 농장에 유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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