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6일 관내 지방하천 100곳에 대해 불합리하게 하천구역으로 묶인 토지를 하천구역에서 제외해 폐천부지로 고시하는 등 하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폐천부지는 하천공사로 제방을 조성했거나 홍수 또는 자연현상 등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돼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말한다. 울산시는 앞서 지난 2월 능동천 등 지방하천 38곳을 대상으로 하천구역을 재정비해 1175필지 77만㎡를 폐천부지로 고시했다. 올 하반기에도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반연천 등 20곳의 지방하천을 재정비해 폐천부지를 고시하고, 나머지 지방하천 42곳도 연차적으로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하천구역에서는 시설물 설치 등이 금지돼 토지이용에 큰 지장을 받았으나 하천구역이 재정비되면 현지 여건에 맞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어 토지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또 폐천부지로 고시된 국·공유재산 중 공공용으로 쓰임새가 낮은 토지는 매각 등이 가능해져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울산시는 전망했다.
울산시 하천계획담당 주무관은 “과거 하천구역 결정 때 하천에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전체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해 농경지·도로 등 실제 하천 기능과 관련 없는 상당한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된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불합리하게 하천구역으로 묶인 토지를 현지 여건에 맞게 재정비해 합리적으로 재해에 대응하고 토지 이용규제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