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저자들, 2심 기각판결에
“양서유통 차단” 대법 상고키로
“양서유통 차단” 대법 상고키로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논 데 대해 출판계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재판장 안철상)는 지난 3일 철수와영희, 후마니타스, 한겨레출판 등 출판사 11곳과 홍세화, 김진숙, 정태인씨 등 저자 11명이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으로 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저자 및 출판사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불온서적 지정에 나타난 명예훼손적 또는 모욕적인 표현은 국방부장관의 정책을 구체화하여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 지시를 하달한 행위는 직무수행의 일환이거나 직무수행을 위한 재량권의 범위에 속하므로 국방부 장관의 법률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출판사와 저자들은 30일 성명을 내고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자의적인 잣대로 불온여부를 판단해 양서의 유통을 차단하고자 하는 공권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이같은 판결은 책의 저자와 출판사를 넘어 책을 사랑하는 독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는 한편 국방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2008년 <나쁜 사마리아인들>(부키) <대한민국사>(한겨레출판) 등 시중에서 유통되는 책 23종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육·해·공군에 목록을 내려보냈으며, 이후에도 공군 등에서 새로 추가된 불온서적 목록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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