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서점업계 도서 할인폭 합의
직접 가격 할인은 10%가 최대
마일리지 등 혜택도 15%에 포함
실용서적·구간도 도서정가 적용
직접 가격 할인은 10%가 최대
마일리지 등 혜택도 15%에 포함
실용서적·구간도 도서정가 적용
출판, 서점 업계가 ‘도서정가제’와 관련해 도서 할인 폭을 최대 15%까지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또한 실용, 초등학습서로 분류된 책이나 출간 18개월이 지난 구간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도서정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책값 할인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해오던 출판, 서점업계가 이렇게 합의함에 따라 ‘도서정가제’를 위한 법안 통과와 출판 유통 질서 확립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5일 한국출판인회의,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등 온·오프라인 서점 관계자, 책읽는사회문화재단 등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회의에 중재자로 참여해 책 할인 폭을 최대 15%로 하는 등 업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합의한 내용은 △가격 할인과 각종 마일리지·경품 제공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규모가 책 정가의 15%를 넘지 못하며 특히 직접적인 가격 할인은 10%를 넘지 못하도록 함 △실용, 초등학습서로 분류된 책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도서정가제를 적용함 △공공도서관이 책을 구매할 때도 도서정가제를 기준으로 입찰함 △출간된 지 18개월이 지난 구간에 대해서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며, 단 출판사가 구간에 대해서는 가격을 재설정할 수 있음 등이다.
정향미 출판인쇄산업과장은 “도서정가제와 관련해 출판계가 자체적으로 1년 가까이 협의를 진행하다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부터 문체부가 중재를 시작해 6차례 회의를 거쳤다”며 “마케팅 활동의 위축을 우려한 온라인 서점들이 할인 폭을 낮추는 것에 반대하고 ‘가격 할인 10%+마일리지 등 10%’ 주장을 고수해왔지만 최근 상생을 위해 서로 양보하자는 이야기가 통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합의안대로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책을 어디서 구입하든지 정가의 15% 안에서만 할인과 마일리지 적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동네 서점에서는 책을 정가에 사야 하는데 온라인 서점에서는 책값 할인과 마일리지 적립, 쿠폰이나 경품 등을 제공받았던 것과 달리 온·오프라인 서점의 차이가 사라지게 된다.
또 실용, 초등학습서로 구분된 책은 신간이어도 50%까지 할인하곤 했던 관행도 사라지게 된다. 출간된 지 18개월이 지난 책에 대해 온라인 서점이 대폭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일도 사라지게 된다. 출판사는 앞으로 구간 도서를 싸게 팔고 싶을 경우 가격을 재설정해 서점에 나가 있는 모든 책을 회수한 뒤 새로 가격 스티커를 붙여 내보내야 한다.
업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최재천 민주당 의원 발의)의 통과도 순조로워질 전망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에서 업계의 합의를 기다려온 만큼 행안위, 공정위 등과의 관계 부처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안이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해 공포될 경우 이르면 올해 말부터 도서정가제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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