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음악 저작권료를 수년째 내지 않았다며 고소했다.
한음저협은 지난 21일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등 4개 업체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음저협은 “이들은 협회가 과거부터 저작권료 납부를 요청했을 때도, 그리고 작년 12월 음악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징수 규정이 만들어졌을 때도, 심지어 그 후속 조치인 상생협의체가 올 9월 마무리되고 나서도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한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해 오티티에 적용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했다. 요율은 올해 매출액의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했다. 당시 국내 오티티 회사들이 결성한 오티티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오티티음대협)는 의견문을 통해 “한음저협의 징수 규정 개정안에 대한 문체부의 수정 승인은 이해관계자 간 균형을 심각하게 상실한 편향적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오티티업계는 방송사의 인터넷 다시보기 등에 적용하는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에 따라 매출액의 0.625%를 제시해왔다. 결국 웨이브, 티빙, 왓챠 등 오티티 3개사는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황경일 오티티음대협 의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해 음악 저작권료를 0.625% 기준에 의거해 이전 것까지 소급해 한꺼번에 지급한 바 있다”며 “다만 올해 저작권료는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다. 문체부에서 꾸린 상생협의체 논의 결과가 조만간 나오면 이를 검토해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 오티티 넷플릭스는 지난 2018년부터 음악 저작권료를 꾸준히 지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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