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엠넷의 2017년 프로그램 <아이돌학교>가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8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아이돌학교>와 SBS비즈 <생생경제 정보톡톡>에 법정제재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 쪽 설명을 들어보면, 시청자 투표를 통해 선정된 9명이 걸그룹으로 데뷔하는 서바이벌 형식의 음악 프로그램인 <아이돌학교>는 9회분에 걸쳐 시청자 투표 결과 정산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고 결과를 조작해 합격자와 탈락자를 바꿔 방송했다. <생생경제 정보톡톡>은 국산 체리 상품을 소개하는 방송에서 가짜 농장 주인과 전문가 등이 출연한 경우인데, 올해 8월12일 방송 이후 뉴스타파가, 자사 기자 등이 직접 등장한 연출이었다고 보도하면서 방송 내용이 허위였음이 드러났다. 과징금 액수는 추후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또 사실과 다른 방송 내용으로 특정 업체의 명예를 훼손한 연합뉴스TV의 <뉴스22>, 특정 보험 상품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서울경제TV <보험플랜119> 등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28개 방송사 42건에 대해서도 모두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과징금과 주의 모두 법정제재로서 향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송평가 보고서에 반영되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자료로도 쓰인다.
김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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