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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영화 제작 인력 1천명에 인건비 180만원 정액 지원

등록 2022-04-06 10:28수정 2022-04-06 10:40

영화계 ‘코로나19 피해’ 극복 위해
6~11월 1인당 180만원 정액 지원
봉준호 감독의 <옥자>(2017) 촬영 현장. 넷플릭스 제공
봉준호 감독의 <옥자>(2017) 촬영 현장. 넷플릭스 제공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 제작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침체한 영화 제작업계의 일자리 창출과 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극복 영화제작 인력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진행되는 영화 제작 과정에서 영화사가 고용한 인력 1000명의 인건비를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영업을 제외한 영화 제작의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인건비 지원 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다. 1인당 180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영진위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실 △영화 개봉 가능성 △인력 운영 계획의 타당성과 적합성 △사업 수행 실적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영진위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문체부와 영진위는 영화 제작 인력 지원사업 외에 영화관 인력 지원 사업(302억원)과 한국 영화 개봉 촉진을 위한 영화관 특별 기획전 지원 사업(164억원)을 시행하고 있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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