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문화 문화일반

영등위 ‘제한상영가’ 유지방침 논란

등록 2009-02-02 18:44수정 2009-02-02 19:03

“등급기준 법률에 명시”…영화계 “표현자유 제한 의도” 반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지난해 7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제한상영가’ 등급을 계속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명혁 영등위원장은 2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제한상영가’의 내용과 분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한 새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이하 영비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등위의 개정안은 성과 폭력, 반사회적 행위 등의 묘사가 과도한 제한상영가 영화는 등급 기준을 법률에 정하고, 전용 시설에서만 상영하도록 했다. 또 위헌 결정을 받은 ‘비디오물 등급보류’ 조항을 폐지하고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등급을 신설해 영화처럼 비디오물 등급 분류 기준을 명시하도록 했다. 지 위원장은 “헌재 결정은 제한상영가 등급에 대한 법률 조항이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라며 “제한상영가 등급 기준을 법률에 적시해 확대해석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 등 16명은 지난달 16일 제한상영가 규정을 명시한 영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상당수 영화계 관계자들은 “헌재의 결정은 사실상의 상영금지에 해당하는 제한상영가가 창작자의 표현 자유를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것”이라며 “영등위의 제한상영가 등급 법제화는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성 기자 sa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문화 많이 보는 기사

‘의인 김재규’ 옆에 섰던 인권변호사의 회고록 1.

‘의인 김재규’ 옆에 섰던 인권변호사의 회고록

‘너의 유토피아’ 정보라 작가의 ‘투쟁’을 질투하다 2.

‘너의 유토피아’ 정보라 작가의 ‘투쟁’을 질투하다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억대 선인세 영·미에 수출…“이례적” 3.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억대 선인세 영·미에 수출…“이례적”

노래로 확장한 ‘원영적 사고’…아이브의 거침없는 1위 질주 4.

노래로 확장한 ‘원영적 사고’…아이브의 거침없는 1위 질주

9년 만에 연극 무대 선 김강우 “2시간 하프마라톤 뛰는 느낌” 5.

9년 만에 연극 무대 선 김강우 “2시간 하프마라톤 뛰는 느낌”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