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인디포럼작가회의
정부가 촛불집회 참석 등을 문제 삼아 민간 문화행사에 대한 자금 지원을 거부한 데 대한 행정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된다.
인권운동사랑방과 인디포럼작가회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8일 서울 청량리동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진위의 2009년 영화단체 사업 지원 선정 거부에 맞서 취소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영화제를 해마다 열고 있으며, 독립영화 감독들의 모임인 인디포럼작가회의는 ‘인디포럼’이란 이름으로 영화제를 열어왔다.
두 행사 모두 2008년까지 영진위 지원을 받았다. 이 단체들은 이날 회견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할 국가기구가 지원 취지와 하등 상관 없는 단체 활동이나 성격을 문제 삼아 지원금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반이자 행정법상의 부당 결부 금지 원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가와 견해를 달리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견해차에 따른 차별 금지 원리’로 확립했고,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공무원의 중립에 관한 조항이 국가에 비판적인 국민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최근 검찰의 편파적 수사와 기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편파적 공정성 심의, 교육과학기술부의 근현대 교과서 수정 명령, 각 정부 부처의 민간단체 지원금 배분, 공영방송들의 프로그램 편성 및 연예인 출연 등에서 국가의 중립 의무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소송이 국가 중립성 복원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성 기자 s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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