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별 나이 제한
성인등급 영화를 볼 수 있는 나이를 18살에서 19살로 올리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1999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이미 비슷한 법안을 제출한 적이 있다. 이때 정부는 보수적인 성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지원 사격을 받았으나,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원회의 강력한 저지로 결국 무위에 그쳤다. 첫 시도는 15대 국회 당시인 1999년 11월 영화진흥법 개정 때였다. 정부는 이 법 제21조 미성년자관람불가 연령을 만18살 미만에서 만19살 미만으로 높이는 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문광위는 “영화산업이 위축될 수 있으며, 18살 대학생 및 노동자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만18살로 수정의결했다. 그러나 법안을 넘겨받은 법사위는 “청소년보호법 등에서는 청소년의 연령을 만19살 미만으로 하고 있다”며,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보호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된다는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을 들어 다시 만19살로 수정했다. 이에 당시 문광위원이었던 최희준 의원(국민회의) 외 31명이 ‘18살 관람가’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표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압도적인 표차(142 대 26)로 ‘18살’을 지켜냈다.
외국의 영화 관람 제한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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