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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일반

성인영화 등급 연령상한 추진…정동채 장관의 보수적 성향 탓?

등록 2005-09-09 21:56수정 2005-09-09 21:56

사안 별 나이 제한
사안 별 나이 제한

성인등급 영화를 볼 수 있는 나이를 18살에서 19살로 올리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1999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이미 비슷한 법안을 제출한 적이 있다. 이때 정부는 보수적인 성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지원 사격을 받았으나,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원회의 강력한 저지로 결국 무위에 그쳤다.

첫 시도는 15대 국회 당시인 1999년 11월 영화진흥법 개정 때였다. 정부는 이 법 제21조 미성년자관람불가 연령을 만18살 미만에서 만19살 미만으로 높이는 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문광위는 “영화산업이 위축될 수 있으며, 18살 대학생 및 노동자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만18살로 수정의결했다. 그러나 법안을 넘겨받은 법사위는 “청소년보호법 등에서는 청소년의 연령을 만19살 미만으로 하고 있다”며,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보호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된다는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을 들어 다시 만19살로 수정했다. 이에 당시 문광위원이었던 최희준 의원(국민회의) 외 31명이 ‘18살 관람가’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표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압도적인 표차(142 대 26)로 ‘18살’을 지켜냈다.

외국의 영화 관람 제한 나이
외국의 영화 관람 제한 나이

두 번째 시도는 16대 국회 때인 2001년 4월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 개정이었다. 정부는 음비게법 상 성인등급 관람 연령을 ‘연19살’로 상향 조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미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기준을 ‘만19살’에서 ‘연19살’로 바꾼 상태였다. 만19살을 고집하다보니 대학교 1학년들이 단속 대상이 되어 여론이 불리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99년과 마찬가지로 문광위가 ‘18살’로 고쳤고, 법사위가 다시 뒤집는 등 격전이 벌어졌다. 하지만 본회의에서는 역시 문광위가 승리했다. 다만 청소년 연령을 기존과 같이 ‘18살 미만’으로 하되, 고등학생은 18살이 넘더라도 청소년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 문광위가 문화산업의 돈벌이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법사위의 비난에 어느 정도 타협을 한 것이다.

이 와중에서 당시 여당 의원이었던 정동채 문화부 장관은 일관되게 ‘19살’을 지지했다. 청소년보호법을 처음 발의한 것도 정 장관이었다. 한 전직 국회 보좌관은 “청소년 문제에 대해 정 장관은 굉장히 보수적이었다”며 “이번에 제출된 법안에도 정 장관의 평소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성 기자 s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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