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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일반

“BTS만을 위한 병역연기법, 실효성 없다”

등록 2021-04-08 17:54수정 2021-04-09 02:33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목소리
그룹 방탄소년단. 빅히트뮤직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 빅히트뮤직 제공

국위를 선양한 대중가수의 입영을 연기해주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제외하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협회)는 입영 연기가 가능한 대중문화예술인 자격을 문화 훈·포장 수훈자로 제한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최근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국방부는 대중문화예술인 가운데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은 30살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월 입법예고했다.

협회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해야 문화훈장 포상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대 대중가수가 문화훈장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의) 이런 조치는 대상자의 범위 제한을 넘어 향후 아무도 대상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적용 대상 현실화를 요구했다.

협회는 또 ‘벤처기업 창업자’나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은 자’ 등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나 순수문화예술계·체육계의 병역면제 혜택 등과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최광호 협회 사무총장은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설계돼야 하는데, 왜 아무 실효성 없는 개정안을 발표해 대중가수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입영 연기가 가능해지는 대중가수는 현재 방탄소년단이 유일하다. 2018년 방탄소년단은 15년 이상 활동 조건에 대한 예외로 한류와 우리말을 전세계에 확산시킨 ‘특별 공적’을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다.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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