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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선거방심위 경징계…‘식당사장 방송은 문제없음’

등록 2021-05-07 17:49수정 2021-05-07 17:55

4·7 재보선 관련 보도에 행정지도 결정
<티비에스>(TBS)의 아침 시사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티비에스>(TBS)의 아침 시사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4·7 재보궐 선거 직전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후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익명 제보자 인터뷰를 3건 연달아 방송한 <티비에스>(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행정지도(권고)를 결정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7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지난달 5일 방송분에 대해 <티비에스> 담당자의 ‘의견진술’ 절차를 거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심의위원 과반 의견으로 심의 수위를 의결하기 전 해당 방송사 관계자를 불러 경위와 입장을 듣는 절차다. 선거방송심의 결과는 문제없음과 경징계인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 등), 중징계인 법정제재(주의, 경고 등)로 나뉜다.

앞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달 5일 방송에서 당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익명 제보자 5명의 인터뷰를 3개 꼭지에 걸쳐 내보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쪽은 “국민의힘 후보 쪽 견해를 대변할 인사가 참여하지 않은 채 검증되지 않은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일방적인 주장을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티비에스> 쪽은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출연을 거부해 섭외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회의에서 의결이 보류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지난달 2일 방송분에 대해선 문제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오세훈 후보의 서울 내곡동 방문 여부에 대해 생태탕 식당 사장과 오 후보 처가 땅 경작인을 인터뷰한 내용이 방송됐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 쪽은 “검증되지 않은 증언을 바탕으로 오 후보의 말을 거짓말로 단정했다”고 주장했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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