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왼쪽)·이지아
이혼소송은 제기 안해…팬들 ‘결혼설’에 술렁
소장에선 “미국에서 살다 헤어졌다”고 밝혀
소장에선 “미국에서 살다 헤어졌다”고 밝혀
가수 서태지(39·사진·본명 정현철)와 배우 이지아(33·사진·본명 김지아)가 50억원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날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선 두 사람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 2위를 차지했으며, 의문이나 당혹감을 나타내는 팬 등의 글이 쉴 새 없이 쏟아졌다. 더욱이 이지아가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배우 정우성(38)과 함께 여행 중 찍힌 사진이 공개된 뒤 교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어 충격이 더했다.
법조계 말을 종합하면, 이지아는 지난 1월19일 서태지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위자료 5억원과 50억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다. 같은 달 27일 소장은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있는 서태지의 집으로 송달됐으며, 두 사람은 변호인들을 통해 지난달 14일과 지난 18일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진행했다.
이지아 소속사 ‘키이스트’는 이날 밤 보도자료를 내어 서태지와의 결혼·이혼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를 보면 이지아는 지난 1993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뒤 같은 해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한인 공연에서 지인을 통해 서태지를 처음 만났다. 서태지는 연예 활동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갔으나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인으로 발전했다. 1996년 은퇴한 서태지가 미국으로 건너가 이듬해 결혼식을 올렸고 애틀랜타·애리조나주에서 생활했다. 그러다 2000년 6월 서태지가 연예 활동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자 혼자 지내다, 2006년 이혼신청을 해 2009년 효력이 발효됐다고 주장했다. 자녀가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지아 쪽은 “상대방이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데뷔 뒤 개인사를 숨길 수 밖에 없었다”며 “마지막까지 원만한 관계 정리를 원했으나 서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다 재산분할 청구소송 소멸시효 기간이 다 되어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서태지 쪽은 2006년 이혼해 위자료 청구 시한인 3년이 지났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춘화 남지은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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