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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방송·연예

MBC ‘제2의 김미화 퇴출’ 근거될 사규 확정 논란

등록 2011-06-28 20:10수정 2011-06-28 22:08

새달부터 방송외 사회적 발언 규제
노조 등 “MBC판 긴급조치” 반발
<문화방송>(MBC)이 최근 방송프로그램 진행자와 고정 출연자를 대상으로 방송은 물론 방송 이외의 장소에서도 사회적 현안에 대한 발언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규 개정안을 마련했다. 문화방송 노동조합과 방송계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문화방송은 이달 중순 확정한 사규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사규 가운데 ‘방송심의규정’을 보면, 진행자와 고정 출연자는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는 경우 출연이 제한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규정 56조 4항은 출연을 제한할 수 있는 발언·행위를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는 발언이나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방송이 지난해 8월부터 시행중인 현행 사규에선 “위법 및 비도덕적 행위를 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출연제한 심의’ 대상이 된다. 예컨대 병역기피나 사기 및 도박, 마약 및 대마초 사범 등이 대표적 출연제한 대상자에 속한다. 개정 사규에는 여기에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포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문화방송판 긴급조치’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다. 개정 사규에서 사회적 쟁점 발언을 할 수 없는 곳을 ‘방송’으로 못박지 않아, 문화방송에 출연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쟁점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없게 됐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노조는 사쪽이 지난 4월 라디오 프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의 진행자 김미화씨를 교체한 데 이어 지난달 말 <손석희의 시선집중>의 고정출연자이던 시사평론가 김종배씨를, 지난 12일엔 가수 김흥국씨를 <두시 만세>에서 하차시키는 등 한 달에 한 명꼴로 외부 인사를 솎아낸 뒤 ‘퇴출 논란’이 일자 이를 정당화하려고 뒤늦게 사규를 손본 것으로 보고 있다. 정영하 노조위원장은 27일 “문화방송 출연자는 앞으로 어떠한 사회적 의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갖지 말고 입 다물라는 뜻”이라며 “방송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라면,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헌법적 상식이 문화방송에서는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당수 방송계 관계자도 비판적 의견을 냈다. 한 방송 진행자는 “진행자가 방송에서 개인의 정치 성향을 드러냈다면 마땅히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그가 외부 매체나 트위터 등 공간에서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하든 그건 개인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방송계 인사는 “금지행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이 규정을 근거로 마음에 들지 않는 출연자를 솎아내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진숙 문화방송 홍보국장은 27일 “사규 개정은 특정 정당이나 단체에 대해 편향적 발언을 반복해 문화방송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칠 경우 건강한 상식과 관련 규정에 따라 출연제한을 논의해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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