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씨몽(32·본명 신동현)
“엠씨몽이 원한다고 해서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는 없다.”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28일 내린 유권해석이다.
법제처는 이날 회의 뒤 “병역의무는 헌법상의 기본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다”며 “징병제 아래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법자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복무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현역, 제2국민역 등 역종을 선택해 복무할 권리가 개인에게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미 병무청에서 역종이 판정난 상황에서 개인이 이를 맘대로 바꿀 수 없다는 취지이다.
또, 엠씨몽(32·본명 신동현)이 현역 입영 나이(만 31세) 를 이미 지난 것도 현역병 입대가 불가능한 주요한 이유로 법제처는 들었다. 즉, “입영 의무 나이를 제한한 것은 입영대상자에게 의무 면제의 혜택을 주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병역 관리 등을 위한 공익적 이유 때문”이라며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받거나 안 받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병역 의무는 40살까지로 한다는 병역법 규정을 들어 그 전에는 입대를 지원하면 받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이 조항은 모든 병역 의무가 40살에 끝난다는 규정이지 입영 의무와는 관계없는 규정”이라고 밝혔다.
엠씨몽은 이빨을 일부러 뽑아 병역을 기피했다는 혐의(병역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으며, 지난 4월 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은 무죄 판결을 받은 반면 공무원 시험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점(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방송 등 연예활동을 중단했던 엠씨몽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현역으로 입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병무청은 법제처에 그의 현역 입영 여부를 질의했었다. 김종철 선임기자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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