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문화 방송·연예

MBC “PD수첩, 주요내용 허위” 사고
제작진 “대법선 무죄라는데…” 반발

등록 2011-09-05 20:10

<문화방송>(MBC)이 5일 2008년 4월29일 방송된 <피디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의 내용상 오류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문안은 이날 밤 9시 <뉴스데스크> 방영 직전 전파를 탔으며, 6일치 주요 일간지 광고로도 게재됐다.

문화방송은 이날 ‘피디수첩 판결에 대한 문화방송 입장’이라는 제목의 사고에서 “대법원이 형사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보도의 주요 내용은 허위라고 판시해 진실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또 문화방송은 “대법원은 △(피디수첩이) 다우너 소(앉은뱅이 소)를 광우병 소로 지칭한 부분 △미국인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처럼 언급한 부분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에 이른다고 지적한 부분 등 3가지 내용에 대해 ‘허위’로 판단했다”며 “2008년 광우병이 주요 관심사였던 시점에 문화방송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절차 등 내부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취재 제작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 제작에 참여했던 한 피디는 “대법원이 ‘보도의 주요 내용은 허위라고 판시했다’는 사쪽 주장과 달리,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은 정부정책 비판 보도를 한 피디수첩 제작진이 무죄라는 것”이라며 “제작과정에서 빚어진 일부 실수에 대해 사쪽이 사실상 ‘반성문’에 가까운 사고를 낸 것은 그동안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맞서 싸운 제작진의 사기를 꺾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단순한 수치 오류는 인정하지만, 이를 두고 주요 내용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정영하 문화방송 노조위원장도 “사고는 조·중·동 등 그동안 피디수첩을 음해해온 수구세력의 논리를 경영진이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며 “언론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대법 판결 취지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문화 많이 보는 기사

‘의인 김재규’ 옆에 섰던 인권변호사의 회고록 1.

‘의인 김재규’ 옆에 섰던 인권변호사의 회고록

‘너의 유토피아’ 정보라 작가의 ‘투쟁’을 질투하다 2.

‘너의 유토피아’ 정보라 작가의 ‘투쟁’을 질투하다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억대 선인세 영·미에 수출…“이례적” 3.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억대 선인세 영·미에 수출…“이례적”

노래로 확장한 ‘원영적 사고’…아이브의 거침없는 1위 질주 4.

노래로 확장한 ‘원영적 사고’…아이브의 거침없는 1위 질주

9년 만에 연극 무대 선 김강우 “2시간 하프마라톤 뛰는 느낌” 5.

9년 만에 연극 무대 선 김강우 “2시간 하프마라톤 뛰는 느낌”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