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사쪽이 6일 조용기 회장과 조 회장의 아들인 조민제 사장을 비판한 조상운 노조 위원장을 회사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이 신문사 노조는 ‘부당해고’로 규정하고 전면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사쪽은 이날 오전 조 위원장에게 전날 열린 인사위원회 징계 심의 결과를 알리고 해고를 통보했다. 사쪽은 ‘인사위원회 징계 심의결과 통보’ 문서에서 “(조 위원장이) 조민제 대표이사와 관련해 근거없는 비리의혹을 제기하고, 사내외에 발행인 조용기 회장 비방 글을 공개해 회사와 경영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해고 사유를 밝혔다.
국민일보 노사는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겸 국민일보 회장의 비리의혹을 보도한 지난달 20일 문화방송 <피디수첩> 보도에 대한 사쪽의 대응을 싸고 갈등해왔다. 사쪽이 피디수첩 보도에 대해 지난달 22일치와 지난 9일치 신문 지면을 통해 반박하자, 노조는 조 회장 일가가 지면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조 회장과 조 사장의 동반퇴진을 요구했다.
조 위원장 해고 소식에 노조는 ‘우리 모두를 해고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쪽과 전면 투쟁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조 원로목사 등에 대한 노조의 문제제기를 ‘근거없는 비리의혹’으로 몰아가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 편집국 차장급 기자 20명(10월4일)과 평기자 65명(9월26일)은 각각 징계에 앞서 성명을 내어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삼규 국민일보 경영전략실장은 “(해고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남아 있어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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