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수정안 내놔
시나리오 작가에 대한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이번엔 고쳐질 수 있을까?
20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서 영화 시나리오 작가들의 권리를 반영한 표준계약서 수정안을 내놨다. 2012년 한국영화진흥위(영진위)에서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작년 7월부터 영화제작자협회와 프로듀서 조합 등 관련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2012년 영진위 표준계약서는 작가와 각색자의 저작권 범위를 분명히 하고 집필 기간을 명시해 집필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기존 불합리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받는다. 그러나 여전히 제작사가 저작권의 상당 부분을 행사할 수 있는 모호한 조항이 있다거나 제작사 일부만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한계 또한 컸다. 윤태용 문체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2014년도 개봉영화 중 기존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작품이 12.5%에 그치는 등 아직 표준계약서 활용도가 낮고 저작권과 관련한 불명확한 표현이 많은 상황이라 작가 권리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표준계약서 수정 의도를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특히 시나리오 작가들의 저작권 보호와 수익 지급을 우선 고려했다. 저작권에선 원래 작가가 영화제작자에게 영화화를 허락하는 계약서 하나만 있던 것을 다수 제작자에게 영화화를 허용하는 이용 허락 계약서와, 한 영화사에게 배타적으로 양도하는 양도 계약서 등으로 계약서 유형을 나눠 작가가 선택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제작사에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던 표현도 고쳐서 작가의 권리를 명확히 했다. 또 영화가 흥행해서 이익이 생기면 제작사 수익 일정 부분을 작가 몫으로 정하도록 했다. 제작사의 시나리오 영화화 권리 보유 기간도 5년으로 제한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정부와 영진위가 지원하는 영화제작, 시나리오 창작지원, 기획개발 투자 조합 등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남은주 기자 mifo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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