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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인수 본계약 합의…법원 허가 신청

등록 2022-01-10 09:52수정 2022-01-10 10:09

법원 허가 나면 본계약 체결
채권단 동의·법원 회생계획안 인가 등 남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쌍용차 제공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쌍용차 제공
쌍용자동차는 에디슨모터스 쪽과 인수·합병(M&A) 본계약 체결을 합의하고, 10일 서울회생법원에 투자 계약 허가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 허가를 받으면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와 경영권 인수 본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앞서 지난해 10월 기업 회생 절차(옛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쌍용차 경영권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실사를 거쳐 본계약 협상 과정에서 재무적 투자자(FI)인 사모펀드 운용사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PE)가 컨소시엄에서 이탈하고,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도 기술 협력, 자금 사용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빚으며 본계약 체결이 연기된 바 있다.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대표는 <한겨레>에 “올해 판매될 자동차에 내부 인테리어와 그릴 관련 개선 사항을 반영하도록 별도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2020년 12월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해 지난해 4월 회생 절차가 개시됐다. 에디슨모터스의 인수 본계약 체결 뒤엔 회생 계획안 제출, 채권단 동의 및 법원의 회생 계획안 인가 등을 거쳐야 인수·합병 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된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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