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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중대형 승용차 러시아에 못 판다…정부, 수출통제 품목 확대

등록 2023-12-26 15:22수정 2023-12-27 02:33

굴착기·배터리 등 1159개 품목…“국제 공조 맞춰 강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수출 선적 부두 전경.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수출 선적 부두 전경. 연합뉴스

중대형 승용차와 굴착기, 배터리 등의 러시아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수출 통제 공조를 위해 현재 682개인 상황 허가 대상 품목을 모두 1159개로 대폭 늘리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추가 품목은 굴착기 등 건설중장비와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 부품 등 군사용으로 전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들이다. 수출 통제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황 허가 품목의 기준을 기존의 품명과 사양 기준에서 공조국들이 적용 중인 수출 코드(HS 6단위) 기준으로 바꿔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승용차 경우, 기존 수출 통제 대상은 ‘5만달러 이하’에서 배기량 기준으로 바뀌어 ‘2000㏄ 이상 승용차’로 확대된다. 러시아 수출 승용차는 중고차가 대부분이다. 한국무역협회 집계를 보면, 2022년 한국의 대러 중고차 수출은 1만9628대로 전년 대비 732.3%나 급증했다. 한겨레는 국내에 들어온 유럽산 고급 수입차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러시아에 우회 수출되고 있다는 의혹을단독보도한 바 있다.

추후 고시가 시행되면 가격과 관계없이 러시아와 벨라루스로의 모든 중형차 수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다만 정부는 고시 시행 전 체결된 계약분, 자회사로의 수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는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또 자연재해로 인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해외 긴급구호 등 인도적 목적인 경우 대러시아 수출을 허가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우리 업계의 이행 지원을 위해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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