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 뒤 “검토 없어” 입장 번복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패소 시 해외 이전 검토 등 엄포를 놓은 뒤 이를 철회했다. 현대·기아·한국지엠(GM)·르노삼성·쌍용 등 완성차 5개사의 모임인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10일 오전 ‘통상임금에 대한 협회의 입장' 성명에서 “기아차가 통상임금 판결로 약 3조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을 질 경우 회사 경쟁력에 치명타를 줄 것”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국내생산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이 낮은 해외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통상임금 사안의 실체적 진실과 자동차 산업과 기업들이 당면한 위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상임금에 관한 사법부의 판결에 이뤄지기를 간절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외 이전에 초점을 맞춘 언론보도가 나오자 입장을 바꿨다. 자동차산업협회는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막대한 국가적인 인건비 부담이 가져올 경영상의 위기 시, 가정적인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생산기지 해외이전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뒤집었다. 이어 “입장문 취지가 오해되고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어 ‘생산거점 해외 이전 검토’ 관련 부분은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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