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 방역 규정 위반으로 홍콩 정부로부터 2주간 운항 중단 조치를 받았다.
홍콩 보건부는 9일 “지난 6일 서울에서 출발해 홍콩에 도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OZ 721)에서 1명의 승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1명은 질병예방통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10일부터 23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서울발 여객기의 착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홍콩 보건부는 여객기에서 1명 이상의 입국 기준 미충족 사례가 나올 경우 해당 항공사의 운항을 금지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정기적으로 운항하던 인천~홍콩 노선을 2주간 운항하지 못하게 됐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관련 승객 2명 모두 동남아에서 인천을 경유해 홍콩으로 가던 외국인 환승객이다. 홍콩 보건부 방역 규정을 어긴 승객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증이 있었지만, 홍콩 정부가 지정한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음성 확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