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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드 2종 안전기준 신설·추가…“KC마크 확인 뒤 이용을”

등록 2022-09-05 11:00수정 2022-09-05 11:10

국표원, 전동스쿠터 등 안전기준 6일 고시
6개월 유예기간 거쳐 내년 3월 시행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 사고 작년 39건
저속 전동이륜차 제품 예.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저속 전동이륜차 제품 예.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속 25㎞ 미만의 ‘저속 전동이륜차(전동스쿠터)’, ‘기타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 등 새로운 개인형 이동장치(PM) 제품 2종의 안전기준을 추가한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6일 개정 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국표원은 2017년 전동킥보드, 전동휠(전동외륜·이륜보드),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동스케이트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제품 5종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케이시(KC) 인증 제도를 운용해왔다. 또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이용을 염두에 두고 2019년 30㎏ 무게 제한, 등화장치·경음기 장착 의무화 등 주행 안전 요건을 추가 정비하고, 2020년엔 배터리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리튬배터리 별도 케이시 인증 관리 등 안전요건을 강화했다.

안전기준 신설·추가 배경으로 국표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다양한 신제품이 개발되고 있으나 신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제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를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사고는 2018년 5건, 2019년 10건, 2020년과 2021년 각 39건으로 늘었다.

‘기타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 제품 예.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기타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 제품 예.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저속전동이륜차는 핸들 및 좌석이 달려 있고 최고 속도 시속 25㎞ 미만인 전동 이륜 이동 기구를, 기타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는 기존 피엠 5종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와 유사한 제품을 말한다. 안전기준 주요 내용은 배터리 케이시 인증, 제어불능 방지, 방수 성능, 제동 성능, 주행 안전성 등을 담고 있다. 개정된 안전기준 전문(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은 국표원 누리집( www.kats.go.kr)과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누리집( 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전동보드 안전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7일부터 시행된다고 국표원은 밝혔다. 해당 제품 제조·수입 업자는 시행일부터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 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제품 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뒤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서)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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