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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조종사노조 쟁의… 비상대책 가동”

등록 2023-07-17 11:26

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제공

임금협상을 둘러싸고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쟁의행위에 들어간 가운데, 아시아나항공 사쪽이 “승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책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아시아나항공 설명을 보면,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APU)의 단체행동과 파업에 대응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조종사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최대 국제선 20%, 국내선 50%까지 비행기 좌석 공급이 축소될 가능성이 큰 만큼, 모든 예약상황 등을 분석해 감편·항공스케줄 조정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부터 ‘APU 쟁의행위 대응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원유석 대표이사가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았고 임원, 조직장 등 63명 규모로 구성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조종사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승객과 화주, 여행업계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2차 쟁의행위에 돌입하며 집단행동 수위를 높인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은 임금협상과 관련해 사쪽과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할 경우, 24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항공업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과 노·사가 맺은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따라 파업 때는 국제선 80%, 제주 노선 70%, 국내선 50%의 인력 또는 운항률을 유지해야 한다. 노조는 이러한 방침을 준수한다는 입장이어서 파업에 들어가면 국제선·국내선 일부 구간 운항만 멈출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조종사노조의 단체행동으로 6월7일부터 7월16일까지 국제선 2편, 국내선 10편이 결항하고 국제·국내선 합계 56편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인천과 베트남 호치민을 오가던 아시아나항공 왕복 항공편(OZ731·OZ732편)은 회사가 조종사 인원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면서 결항하는 일이 발생했다. OZ731편에는 승객 125명, OZ732편에는 171명이 탑승 예정이었다. 아시아나항공은 “환불, 당사 후속 항공편, 또는 타 항공사로 여정 변경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호치민 항공편 예약자 중 46명, 호치민~인천 항공편 중 73명이 여정을 변경했다. 나머지 예약자 대부분은 환불 조치 중이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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