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소비자 ㄱ씨는 지난해 8월 재판매(리셀) 플랫폼을 통해 14만7800원짜리 운동화를 구매했다. 하지만 제품을 확인해보니, 겉창 마감 불량 등 하자가 있었다. ㄱ씨는 플랫폼 쪽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플랫폼 쪽은 “제조 공정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환불을 거절했다.
개인 간 한정판 제품을 거래하는 재판매 플랫폼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의 집계를 보면, 지난 2020~2022년 사이 접수된 재판매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4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18건에 불과했던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1년엔 39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엔 137건으로 급증했다.
피해 구제 사유별로 보면, 품질 하자가 101건(51.1%)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 해제·위약금 문제가 57건(29.4%), 검수 절차·약관 등에서의 부당행위가 21건(10.8%)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운동화가 125건(64.4%)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소비자원이 지난 4~5월 재판매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만 14~69살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0.5%가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사례를 종류별로 보면, 검수 불량이 46.3%(중복 응답)였고, 일방적 거래 취소(37.6%), 거래 취소에 대한 과중한 벌칙 수수료(32.2%) 등이었다.
소비자원이 크림, 솔드아웃, 스탁엑스, 아웃오브스탁 등 국내 대표 재판매 플랫폼 4곳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재판매 플랫폼들이 상품가격의 3~12%를 수수료로 챙기면서도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과 절차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플랫폼이 책임져야 하는 제품 검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곳은 크림과 솔드아웃 등 2곳에 불과했다. 스탁엑스는 일반적인 검수 기준만 안내했고, 아웃오브스탁은 기준 자체를 공개하지 않았다. 또 4곳 모두 거래가 취소되면, 그 사유에 따라 판매자에게 상품가격의 5~15%에 달하는 벌칙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하지만 피해를 보는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액은 해당 수수료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심지어 아웃오브스탁은 아예 보상이 없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매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용자 분쟁 해결을 위한 자체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거나 개선하라고 권고했다”며 “소비자는 이용 전 수수료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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