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 대행업체를 통해 계약했는데, 예식장이 중복으로 예약됐다며 뒤늦게 결혼 날짜를 바꾸라고 요구한다면? 결혼식 촬영 스튜디오가 대행업체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며 결혼사진을 주지 않는다면? 코로나19 사태로 주춤했던 결혼식 수요가 갑작스럽게 급증하면서,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을 악몽으로 만드는 결혼준비 대행 서비스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결혼준비 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471건이 접수됐다. 2021년에는 111건이었지만, 지난해 176건으로 늘었고, 올해엔 1~8월까지 총 184건이 접수됐다. 2년 새 65.7%가 급증한 것으로,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상회복이 이뤄진 만큼 피해 건수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피해 유형을 보면, 계약 해지나 위약금 등 계약 관련 내용이 94.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행업체를 통해 예식장을 예약했지만, 전산 오류로 중복 계약이 됐다며 결혼 일자를 변경할 것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결혼준비 대행 서비스의 평균 요금은 202만원이었는데, 위약금은 42만원으로 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신청 건수 가운데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비율을 조사한 결과, 총 대행 요금의 30%가 넘는 위약금을 요구한 사례도 16.2%나 됐다.
계약불이행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67건 중에는 사진·앨범의 품질 관련 불만이 다수를 차지했다. 계약 당시 확인한 샘플보다 사진의 질이 떨어지거나, 사진을 촬영한 스튜디오가 대행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결혼사진 제공을 거부한 사례 등이었다.
송 의원은 “가을철 결혼 성수기를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더 늘 것으로 우려된다”며 “소비자들은 계약 전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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