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폭발 가능성이 있는 전동킥보드와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된 유모차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77개 제품이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5∼9월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 전기용품 등 1072개를 대상으로 유해 물질 함유 및 제품 내구성 시험을 진행한 결과 77개 제품에서 문제가 발견돼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선 최근 빈번한 화재사고로 소비자 안전주의보가 발령된 전동 킥보드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특히 쿠팡이 판매한 ‘샤오미’ 전동킥보드에선 손잡이 부분의 절연 기준치 미달로 감전될 가능성이 커 수리 및 교환, 환불 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이외에 배터리 안전 신고를 받지 않은 ‘롤리고고’ 제품과 합선보호 부실 문제로 배터리 폭발 가능성이 있는 ‘모토벨로’ 등 중국산 전동킥보드도 리콜 명령을 받았다.
쿠팡에서 판매한 샤오미 전동킥보드가 감전 위험 등으로 리콜 명령을 받았다.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유해물질 검출로 피부질환이나 중추신경장애까지 발생할 수 있는 중국산 유모차도 대거 적발됐다. ‘베네베네’ 유모차에선 총 납 기준치가 2.4배나 초과 검출됐고, ‘싸이러스’ 유모차의 손잡이 부분 인조가죽 가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가 10.4배 초과해 즉시 사용 중단과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중국에서 만든 ‘치프몰’의 과자 자동판매기 형태 장난감의 충전용 케이블에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0배 이상, 납 함유량이 20배나 초과했고, 어린이들이 자주 쓰는 ‘꼬야꼬야’의 네임 스티커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명령한 77개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또 리콜 명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관련 제품 사용을 중지하고 판매처에서 수리,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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