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유통업계 최초로 ‘닭고기 등급제’를 전면 도입해 매장에서 1등급 닭고기만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마트는 “올해 이마트 축산 전체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 1.4% 신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닭고기 매출은 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닭고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등급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닭고기 등급제는 2003년 처음 도입됐지만, 비용에 대한 부담과 등급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낮아 학교 등 단체급식을 빼고는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닭고기 등급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전문 평가사가 닭고기 생산 업체에 상주하며 매일 신선도, 지방부착, 외상, 변색 등 11개 품목을 검사해 판정한다. 통닭은 1+, 1, 2, 등급외 4개 등급으로 나뉘고, 부분육은 1, 2, 등급외 3개 등급으로 나뉜다. 관련 규정은 닭을 잡은(도계) 지 48시간 이내 상품만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지만, 이마트는 도계 후 24시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받은 상품만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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