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 지난 제품 보관등
4년동안 법위반 170건 적발
4년동안 법위반 170건 적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위생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최근 4년간 유명 커피전문점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된 건수는 2010년 42건, 2011년 38건, 2012년 66건, 2013년 상반기까지 24건 등 4년 동안 모두 17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브랜드별로 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탐앤탐스가 44건(25.9%)으로 가장 많았고, 카페베네(31건), 할리스(24건), 엔제리너스(22건), 커피빈(13건), 이디야(11건), 스타벅스(8건)가 뒤를 이었다.
위반 내용을 보면 기준규격 위반이 11건,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2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29건, 시설기준 위반이 7건이었다.
적발된 기준규격 위반 중에서는 유리가루, 철수세미, 손톱 등 이물질이 음료에 들어간 게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중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게 13건이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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