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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마카롱 일부 제품서 식중독 유발 성분 검출”

등록 2019-05-23 18:19수정 2019-05-24 09:17

한국소비자원, 온·오프라인 21개 브랜드 조사
6개 제품서 식중독 유발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2개는 황색 타르색소 포함…“과잉행동 원인 가능”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달달구리제과점, 마리카롱, 미니롱, 에덴의 오븐, 제이메종, 찡카롱 등 6개 브랜드의 마카롱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21개 브랜드(주요백화점 및 포털사이트 네이버 쇼핑 상위 순위) 마카롱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이들 6개(28.6%)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이나 화농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달달구리제과점, 미니롱, 오감만족 등은 위생관리 개선 계획을 밝혔다.

또 르헤브드베베(바닐라베리), 오나의마카롱(더블뽀또) 2개 브랜드 제품에서는 각각 기준을 초과한 황색 제4호, 제5호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오나의마카롱은 온라인 판매, 르헤브드베베는 백화점 판매 제품이다. 영국식품기준청은 이들 색소가 일부 아동에게 과잉행동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고, 유럽식품안전청도 이들 색소 함유 제품이 행동과 주의력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문구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원에 색소 사용 저감 계획을 밝혔다.

소비자원은 마카롱을 9개월마다 이뤄지는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운데 빵류, 당류 등 품목을 자가품질검사 대상으로 규정하지만 과자류는 제외하고 있다. 이번 시험 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제품은 모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과자류 제품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마카롱을 빵류에 포함하거나 자가품질검사 품목에 과자류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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