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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위메프, 통신판매중개자로 전환

등록 2019-07-03 10:49수정 2019-07-03 13:18

쿠팡·티몬 등 대표 소셜커머스 모두 전환
배송·반품·제품 하자 등 법적 책임 없어
입점업체는 규정개정으로 카드수수료 절감
전자상거래 업체 위메프가 2년여 만에 통신판매중개자 자격을 획득했다.

위메프는 다음달 5일 기존 통신판매업자(판매업자)에서 통신판매중개자(중개자·오픈마켓) 지위로 전환하고 입점업체 등과 개정 약관 동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3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업체는 상품을 직접매입해 판매하거나, 입점업체에 수수료를 부과한 뒤 중개하는 방식을 병행한다. 다만 업태가 판매업자가 아닌 중개업자로 등록돼 있을 경우, 소비자가 품질 불량이나 배송·가격 등 관련 피해를 볼 때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 단순히 플랫폼을 제공해 중개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판매업자인 소셜커머스 기반으로 출발했던 티몬과 쿠팡은 2017년 업태를 중개업자로 전환했고, 위메프도 부분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

이로써 위메프를 통해 거래하는 입점업체들도 올초 정부의 신용카드 수수료 절감 정책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중개자 플랫폼에 입점한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상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기존의 2.1%에서 0.8%로 낮추는 등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연매출 3억~5억원 중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도 2.1%에서 1.3%로, 5억~10억원 2.1%에서 1.4%로, 10억~30억원 2.1%에서 1.6%로 각각 낮아졌다. 위메프는 3만4천여 입점업체가 150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로써 오픈마켓 태생의 이베이코리아(지마켓·옥션) 등뿐 아니라 대표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모두 중개업자로 전환하게 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나 분쟁이 생길 때 이들 업체가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위메프는 중개자 전환 이후에도 품질이나 반품, 배송 등에 따른 고객 지원 절차를 판매업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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