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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젤리형 장난감 ‘액괴’ 슬라임, 일부 제품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등록 2019-07-23 16:11수정 2019-07-23 20:23

소비자원, 슬라임 카페 20곳 대상 조사
일부 슬라임 CMIT·MIT, 붕소 등 검출
부재료, 발암가능물질 최대 766배 초과
‘액체괴물’로 불리는 젤리형 장난감 가운데 어린이 놀이 공간에서 사용되는 일부 제품 등에서 허용치를 초과한 중금속과 가습기 살균제 유해물질 등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4월 전국 슬라임 카페 20곳의 슬라임 및 색소·파츠·반짝이 100종을 검사한 결과, 19종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일부 제품 리콜로 이어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조사는 문방구에서 유통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했고, 이번 조사는 슬라임 카페가 대상이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슬라임 20종 가운데 3종에서 허용기준(300㎎/㎏)을 1.2~2.2배 초과한 붕소가 검출됐다. 붕소는 과다 노출 시 위·장·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로, 올해부터 용출 허용 기준이 개정 적용됐다. 또다른 제품 1종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논란을 일으킨 사용금지 방부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이 검출됐다. 이들 4개 제품 제조업체는 문제 제품을 폐기하고 판매 중지했다고 소비자원에 알렸다.

또 일부 부재료에서는 붕소, 유해 중금속 성분 등이 나왔다. 파츠(슬라임에 촉감·색감을 부여하는 장식품) 40종 가운데 13종에서는 허용 기준을 최대 766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또 이 가운데 3개 제품은 납 함유량이 허용 기준(300㎎/㎏)의 1.8~12.1배에 달했고, 1개 제품은 카드뮴 함유량도 허용 기준(75㎎/㎏)의 2.4배였다. 또 색소 21종 가운데 2종에서도 허용 기준을 각각 1.5배, 7배 넘은 붕소가 용출됐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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