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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끝나지 않는 ‘치킨전쟁’…BBQ, 박현종 BHC 회장에 손배소

등록 2019-08-12 18:42수정 2019-08-13 13:24

비비큐, 자사 출신 박현종 회장에
7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13년 비에이치시 매각 주도
비비큐에 불리한 계약 알고 체결”

5년째 주고받은 소송 4000억원대
그래픽_김승미
그래픽_김승미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4000억원대 송사를 벌이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제너시스비비큐(BBQ)와 비에이치시(BHC)가 또 한 번 법정에서 맞붙게 됐다. 이번엔 비비큐가 자사 출신인 비에이치시 박현종 회장에 70억원대 배상 책임을 묻고 나섰다.

12일 업계와 법조계 설명을 종합하면, 비비큐는 지난달 박현종 비에이치시 회장을 상대로 7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해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ICC) 중재판정부 판정과 국내 법원 판결에 따라 비비큐가 부담하게 된 98억여원의 일부를 박 회장이 내야 한다는 취지다.

비비큐는 2013년 자회사 비에이치시를 글로벌 사모펀드 로하틴그룹에 1130억원에 팔았다. 이때 글로벌비비큐 대표를 지내던 박현종 회장은 비에이치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이듬해 비에이치시는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비비큐가 넘겨준 가맹점 수, 회사 자산 상태, 광고비 회계처리, 회사 재고가치 평가 등 관련 정보가 허위로 밝혀졌다며 중재를 신청했고, 2017년 중재판정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배상액과 중재비용 등 모두 98억여원을 부담하게 된 비비큐는 박 회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냈다. 비비큐 글로벌 법인 대표로서 매각을 총괄하던 박 회장이 매각 계약이 비비큐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내부 보고 등을 통해 파악하고도 비비큐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비비큐 주장의 요지다. 비에이치시는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 중이지만, 과거 박 회장이 배임·사기 등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이라 (대응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반면 고의성이 확인돼야 하는 형사 사건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박 회장 과실로 인한 배상 책임 여부를 다퉈볼 수 있다는 게 비비큐 입장이다.

지금까지 비비큐와 비에이치시가 서로에 대해 제기한 소송 규모는 4000억원대 이른다. ‘한지붕 두가족’이었던 두 업체는 비에이치시가 매각된 이듬해인 2014년부터 반목했다. 비에이치시가 국제중재법원에 제소하자 비비큐는 국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냈고, 비비큐가 물류용역·상품공급계약을 끊자 비에이치시가 용역대금 3000억원을 토해내라는 소송을 냈다. 2013년 매각 당시 비비큐는 비에이치시에 자사 계열사의 물류용역 및 식재료를 향후 10년간 공급하기로 계약했는데, 2017~18년 비에이치시 전·현직 임직원이 자사 영업비밀을 불법취득했다고 주장하며 공급을 중단했다. 지난해 말엔 비비큐가 비슷한 이유로 비에이치시에 1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까지 추가 청구했다.

다만 두 업체가 5년째 소송을 벌이는 것을 두고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경전이 장기화할수록 소송으로 얻을 실익은 불분명한 반면 브랜드 이미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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