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욕창예방방석 16종 조사
유사제품 3종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영화의료기·짐메디칼·온스토어 등
기준치 200배 이상…정자감소·불임유발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유사제품도
유사제품 3종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영화의료기·짐메디칼·온스토어 등
기준치 200배 이상…정자감소·불임유발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유사제품도
한국소비자보호원 자료.
소비자원 조사 결과,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수입 허가를 받은 제품 10종을 제외한 유사제품 6종 중 3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초과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안전기준(0.1% 이하)을 기준치로 삼았는데 ‘영화의료기’ 제품은 기준치의 289배, ‘짐메디칼’ 283배, ‘온스토어’ 224배에 달하는 성분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정자 수 감소와 불임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가 인체발암 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원 권고를 받아들여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일부 유사제품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의료기기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제품 가운데 5개 제품이 ‘욕창 예방’, ‘혈류 장애’ 등 문구를 내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 업체도 소비자원 권고를 받아들여 광고 문구를 시정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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