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단 공식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막대풍선과 어린이용 글러브 등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302배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10배 이상 포함된 제품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프로야구단 공식 온·오프라인 쇼핑몰과 야구장 인근 노상에서 판매되는 막대풍선 및 어린이제품 34개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야구단 쇼핑몰의 막대풍선 10개 제품 가운데 7개 제품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량이 어린이제품 공통 안전기준(0.1%)을 초과했다. 한화 이글스 막대풍선은 기준치의 302배(30.2%)에 달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신장 손상을 유발하고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다. 이들 10개 막대풍선 제품 가운데 6개 제품은 호흡기계 부작용을 유발하는 인체발암물질 카드뮴도 기준치(75㎎/㎏)를 넘겨 검출됐는데, 키움 히어로즈 제품은 10배를 초과했다. 야구장 인근 노상에서 판매되는 5개 제품은 모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 기준치를 넘겼다.
야구단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일부 어린이용 글러브 제품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키움 히어로즈와 삼성 라이온즈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글러브 제품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각각 83배, 15배 초과했고 두산 베어스, 롯데 자이언츠, 엘지(LG) 트윈스, 케이티(KT) 위즈 제품은 납 안전기준(300㎎/㎏)을 최대 3배 웃돌았다. 특히 납 포함 제품은 손바닥이 직접 닿는 내피에 해당 성분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프트볼 10개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막대풍선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어린이 대상 판매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어린이용 글러브 등 사업자에게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현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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